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 부과…납부 기한 내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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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 부과…납부 기한 내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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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는 12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4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1만4,412건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다만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승합차 등은 6월에 1년치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돼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3·6·9월 중 미리 납부(선납)한 차량 역시 이번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 일수에 따른 추가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도 뒤따른다.

시민들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무인공과금기,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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