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자 가산세 부과 등 제재 강화
ARS·가상계좌 등 비대면 납부 확대
가산세·압류 등 시민 부담 확대 우려

창원특례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26억 원을 부과한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31만 4886건, 금액 526억 원 규모다. 납세 고지서는 16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납부를 마친 차량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한을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통장 잔액 확인이 필수이며, 모바일·이메일 고지서를 수령하는 전자송달 신청자는 고지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원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142211), 위택스 등 비대면 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창우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연말에는 고지서 확인을 놓쳐 체납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市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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