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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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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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이상인 건축물로 공장, 창

^^^▲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에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건물소유주)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인 건축물로 공장, 창고, 주차장 등 제외대상 이외의 모든 건축물이며, 조사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사용용도(사용명, 업종, 사용기간 등),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상수도·지하수 등 물 사용량 등을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09년 6월30일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오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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