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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 ⓒ 뉴스타운 김종선^^^ |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건물소유주)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인 건축물로 공장, 창고, 주차장 등 제외대상 이외의 모든 건축물이며, 조사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사용용도(사용명, 업종, 사용기간 등),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상수도·지하수 등 물 사용량 등을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09년 6월30일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오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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