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법 시행 앞두고 지역 통합돌봄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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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법 시행 앞두고 지역 통합돌봄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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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읍면동 돌봄창구 설치로 1차 체계 구축
조례·전담팀·시범사업으로 제도 기반 완성
방문진료·간호 등 재가의료돌봄 확대 추진
“돌봄은 모든 시민의 권리”… 시, 적극 협력 요청
읍면동 돌봄지원창구 모습/사진 양산시 제공
읍면동 돌봄지원창구 모습/사진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내년 3월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데 묶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돌봄지원창구를 설치하며 1차 전달체계를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 시범사업 참여, 전담팀 신설 등 제도·행정 기반을 촘촘히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돌봄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협의체 운영 등 통합돌봄 정책 전반을 법·제도적으로 안정화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돌봄체계 정착을 서두르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있다. 전담조직은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 모든 돌봄자원을 통합관리하며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목표로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재가의료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 역시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자는 “돌봄은 선택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라며 “누구나 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 통합돌봄을 핵심 복지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돌봄지원창구로 문의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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