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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낭독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2, 3, 5단지 주민협의회(가칭) 김 재권 회장이 15일 15시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2단지 내 공원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서울 강북구 번동 2,3,5단지에 거주하는 영구임차인들이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이 불법, 편법으로 교통비와 유류대금을 부과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지난 15일(수) 15시 번동 주공아파트 2단지 공원에서 150여명의 주민과 대한주택공사 임직원 그리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가졌다.
(가칭) 번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 재권)는 회견문을 통해 "번동 주공아파트 2,3,5단지 주민들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비가 관리비에 부과된 점에 대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8조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비를 관리비에 부과할 어떠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출퇴근 교통비 1억5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명시된 관리비 항목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그리고 경비비와 소독비, 승가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되어있으며 이 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항목들 외에 다른 어떤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단지 주민이자 임대주택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이흥재씨는 "지난 5년간 대한주탹공사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출퇴근비용(직원 당 12만원)이 포함된 관리비내역서를 받았고 주택관리공단에 징수당했다"라며 "2,3,5단지 직원수는 그동안 각 단지별로 약 8명~14명 수준이었고 3개 단지 직원 출퇴근비를 합산하면 총 1억5452만8716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단지 주민들은 매월 20일께 관리비가 담긴 고지서를 받고 말일께 주택관리공단이 배포하는 단지소식지에서 관리비 세부 항목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영아파트가 고지서와 관리비내역서를 동시에 받는 방식과 달리 비합리적이란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부당한 관리비 부과금과 함께 이 단지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것이 또 있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부과된 유류대로, 주민들은 각 단지별 유류대의 3년간 합산액이 공급업체인 GS칼텍스의 공급액과 비교해 차액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추정하는 유류대 내역과 GS칼텍스 공급액 차액은 단지별로 수천만에서 1억이 넘다며 관련자료를 제시했다.
또 다른 주민대책추진위원인 윤성호(전 3단지 임차인대표회장)씨는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굴림하고 있다면서 없는 영세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관리비로 규정에도 없는 각종 수당을 받아왔다며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불법, 편법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 되면 즉각 주민에게 환원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만남을 통해 "이들의 주장은 너무도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 18조 1항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급여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으로만 규정되어 시내교통비가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읺으나 관리비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주택법에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내교통비는 통상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인건비에 해당되며 유류구입 금액은 매월 난방공급 후 사용금액 만큼을 일반주민에게 부과함으로써 월별 구매와 사용에 대한 단가 및 수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월의 구입금액과 사용금액이 일치하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대한주택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번동 주공 2,3, 5단지 주민대책추진위원회(가칭)의 일부 관계자이 모씨와 윤 모씨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면서 유류대와 교통비 등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단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서울시와 강북구청, 국회의원, 구의원, 언론매체 등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상습적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모두 부당하게 과다 징수하거나 회계상 문제된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7년 9월 19일 민원과 관련하여 오영식 국회의원측 세무회계사 주관으로 강북구 보건소에서 번동 3,5단지 입주민 400여명에게 난방유류대와 인건비 그리고 교통비 등의 민원내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없음을 설명하고 오히려 민원인이 오해가 있었음을 해명했었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해놓고 주민들과 언론을 이용해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장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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