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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에게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그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장애인체육 단체동호회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 선수와 지도자 육성 및 지원, 공공체육시설 이용여건 마련,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금번 본 조례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장애인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이 일반체육시설의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국민체육활동의 일부분으로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번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박래삼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계기로 구민의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도록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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