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물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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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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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일부터

애완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동물보호법'과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대한 등록을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등록신청은 구·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기르고 있는 3개월령 이상의 애완견이나 새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의 변경 그리고 등록한 애완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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