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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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고 있는 3개월령 이상의 애완견이나 새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의 변경 그리고 등록한 애완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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