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 법무부 직원 교육에 참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학교수들, 법무부 직원 교육에 참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인권강사단 구성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준 높은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법무부 인권강사단’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법무부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인권의식, 문화 등을 직원 교육에 접목시켜 깊이 있고 발전적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인권국은 2007. 5. 22. 확정·발표된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주요 이행과제인 ’법무행정(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기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 방안’은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강사진을 구성하는 등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구축’을 중요한 인권교육 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인권 담론이나 문화, 학문적 연구 결과 등을 법무행정 공무원 인권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 직역 ‘법무부 인권강사단’을 구성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