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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법무부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인권의식, 문화 등을 직원 교육에 접목시켜 깊이 있고 발전적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인권국은 2007. 5. 22. 확정·발표된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주요 이행과제인 ’법무행정(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기본 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 방안’은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강사진을 구성하는 등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구축’을 중요한 인권교육 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인권 담론이나 문화, 학문적 연구 결과 등을 법무행정 공무원 인권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 직역 ‘법무부 인권강사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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