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수령하면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인천시 지방세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삼성,신한(구LG), 롯데,현대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천시 남구청(☏880-4190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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