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부과기준일(2009. 7. 31)현재 대상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승계한 자 중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과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다.
전수조사는 7명의 조사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실제사용 용도를 조사하며 경감대상 시설물의 경우 경감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액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비로 사용 된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2부제, 5부제, 요일제,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의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주며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과가 면제가 되므로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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