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 결제 거부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단속 항목은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아 환전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지역화폐 본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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