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신청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신청자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농업 이용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1건(관외 2건)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증명서 ▲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그 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 승계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31일까지 등록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고정형직불금은 12월에 변동형직불금은 다음해 3월에 각각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한편,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담당(☎031-770-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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