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납기내(7.31)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재산세팀 민원처리 외에 세무1과에 ‘민원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창구에는 세무1과 직원들이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며,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 , 고지서 재발급 및 우편물 수령지 변경신청 접수등 재산세 민원 전반을 처리하고, 즉시 해결이 불가능한(현지출장 확인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후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토록 한다.
또한 구 홈페이지내 ‘지방세 상담코너’를 운영, 인터넷 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세무과 입구에 '세무 민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분 재산세액 1/2과 건축물 재산세(전액)가 7월에 부과되며(납기 7.31) 주택(부속토지)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 재산세(전액)는 9월(납기 9.30)에 부과된다.
남구는 정기분 부과시 전용상담 창구 및 세무민원도우미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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