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2009년 7월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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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2009년 7월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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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부과시 전용상담 창구 및

인천시 남구(청장 이영수)에서는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우선 납기내(7.31)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재산세팀 민원처리 외에 세무1과에 ‘민원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창구에는 세무1과 직원들이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며,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 , 고지서 재발급 및 우편물 수령지 변경신청 접수등 재산세 민원 전반을 처리하고, 즉시 해결이 불가능한(현지출장 확인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후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토록 한다.

또한 구 홈페이지내 ‘지방세 상담코너’를 운영, 인터넷 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세무과 입구에 '세무 민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분 재산세액 1/2과 건축물 재산세(전액)가 7월에 부과되며(납기 7.31) 주택(부속토지)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 재산세(전액)는 9월(납기 9.30)에 부과된다.

남구는 정기분 부과시 전용상담 창구 및 세무민원도우미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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