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질환자 의료비·요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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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질환자 의료비·요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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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정부적 ‘석면관리 종합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용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통합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또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등과 같은 석면 질환에 대해 의료비와 요양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부처 3개청이 마련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최근 제기된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의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45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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