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광고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접어들었다. 광고주인 쿠쿠전자와 계열사들이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데, 단지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건지, 상대방 귀책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김수현은 10여 년간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이 악화되었고, 쿠쿠전자는 광고 계약을 해지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원고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 손상이 광고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며 광고주들이 잇따라 계약을 철회하고 모델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어떤 부실 대응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날 논의에서 “단순히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귀책 사유의 존재 여부, 논란이 계약 위반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형사)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도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양측은 손해액 산출근거, 계약 해지 사유, 이미지 손상 측정 방식 등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소송이 단순 이미지 논란을 넘어 광고계 모델 계약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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