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훼손'...시흥 교계,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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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 훼손'...시흥 교계,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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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시민·학부모 단체 동참
로마서 인용·‘혐오 표현’ 우려 제기…서명운동·공청회로 여론전 예고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명서 발표 모습.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화란 목사)가 11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연합회 산하 교회 목회자들과 시민·학부모 단체, 청년 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성명에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결합’ 원칙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혼인은 본질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며 이를 행정조치로 바꾸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해당 조치가 “단순 통계를 넘어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도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총연합회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 법률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포괄법은 중복·과잉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발언·교육·집회가 ‘혐오표현’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어 신앙·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총연합회는 성경 구절(로마서 1장 26~27절)을 인용해 “창조질서와 결혼의 기준을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사회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낼 것”이라며 국회와 지역사회에서 서명운동, 공청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헌법 수호 등의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총연합회의 주장과 별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그간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 등과 관련한 차별 해소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국회의 입장 및 관련 정책·법안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향후 공식 브리핑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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