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후 공동주택에 최대 6천만원 지원… 주민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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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 공동주택에 최대 6천만원 지원… 주민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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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대상 관리비 보조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공용시설·복리시설 등 유지보수 지원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주거복지 강화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양산시가 내년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별 유지보수비를 차등 지원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최근 3년간(동일항목 5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공용시설·관리사무소·경비실 등 공유공간의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지원금액은 단지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75%를,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최대 2천만 원(부가세 포함)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받으며,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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