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경찰버스 파손 민노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원, 집회 경찰버스 파손 민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민노총의 책임 일부 제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집회 도중 경찰 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민주노총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를 파손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에게 100% 배상 책임을 물어 경찰버스 수리비 등 2천 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민노총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