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에 따르면 검거된 정○○(16세,여)등 5명은 2009년 5월 11일 02시 00분경 광주시 동구 ○○동의 한 모텔 5층 내 2개의 방에 투숙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조○○(36세,남)을 유인한 뒤 성관계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남자 친구들에게 “호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남자청소년 2명이 성매매한 방으로 들어와 성매수남을 칼로 위협하면서 “청소년과 성매매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안 할테니 돈을 내놓아라” 라고 폭행, 협박하여 시계, 금반지 등을 뺏고 모텔 밖으로 끌고 가 인근 편의점에서 카드로 200만원을 찾게 하여 가로채는 수법으로 강원도 동해시, 광주광역시 등지에서 8회에 걸쳐 1,000여 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구매 남성의 체격과 지갑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지 파악하여 자신들이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체격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구매 남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게 되면 크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가출한 청소년들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이용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여경기동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가 합동으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하계방학 기간동안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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