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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 민원실'^^^ | ||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사무 294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약 62.8%(법정처리기간 평균-실제처리기간 평균) 법정처리기간 평균x100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이 10일인 경우 약 6일을 단축해 4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기존 6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운영된 2008년 하반기 대비 1.4%p 상승한 것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3일 이상 민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2.8%의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은 마일리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정착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비용이 현격하게 절감됐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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