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총면적 330㎡(100평)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연면적(㎡) × 250원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사업장내에 직원 전용식당과 휴게실 그리고 샤워시설 등 직원들의 복지 전용공간이 있으면 신고서의 비과세란에 기재하여 그 면적 만큼 세액이 감해질 수 있다.
신고방법은 "사업소세 신고서"를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490-3661)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세무2과로 보내주면 된다.
신고 후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납부할 수 있다.
다만 타시도에서 사업소세를 방문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하다.
중랑구의 한 관계자는 "만약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부과받는 본세 × 20% 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더해지고, 기간내에 신고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부과받는 본세 × 지연일수 × 10,000분의 3 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지게 된다"면서 기한내에 신고 ,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문의☎:02-49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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