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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주관적인 감정인 모욕을 국가가 평균적인 시각으로 판단해 수사한다는 것은 공권력이 개인의 마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죄는 속성상 정치인과 같이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현행 형법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행위가 처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형법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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