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은 음식 재사용 단속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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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은 음식 재사용 단속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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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남은 음식 다시 사

포항시는 내달 3일부터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으로 법시행규칙에 영업자 준수사항 항목이 추가되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기준'으로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토마토, 포도와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은 가능하다.

포항시는 남북구청과 함께 지난 2월에 문화예술회관 대강연장에서 소비자단체, 한국음식업중앙회. 남북구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식재료 기준을 2012년까지 한시적 운영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홍보스티커1만부와 특별 서한문을 배부했고 시내버스 동영상 광고와 ‘ONCE Food 캠페인’ 홍보물 4천300매를 배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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