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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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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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 집중홍보, 8월 집중

^^^▲ 오산시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안^^^
오산시(이기하 시장)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7월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늘어나면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내에서도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오산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산시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홍보팀(8명)과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할인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및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건물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뿐 아니라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한 자동차’도 포함된다.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홍보 및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민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오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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