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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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사각지대 없애고 보험

다음 달 1일부터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71%보다 4.6배나 높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75% 이하이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도 이 제도를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근로자 20~29명의 사업장은 미미한 산업재해에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할증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할증 한도를 20%로 제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 가운데 약 84%가 연간 약 86억여 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는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하역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용자를 지정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로부터 합의문이 이송되는 대로 공동 산재보험 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산업 재해 위험에 노출된 건설기계 자차기사들이 임의 가입 형태라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게 돼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역근로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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