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발전연대(사무국장 유 영민)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팔당 상수원 구역인 양평을 비롯한 가평과 남양주 그리고 광주와 여주 등 5개 시․ 군의 주민들이 그간 환경과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경기도가 또 다시 팔당유역 경관관리라는 명목으로 "오는 9월까지 팔당호의 경관을 해치는 건물을 규제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동북권 주민들을 두번 울리는 중첩규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팔당유역 경관관리라는 규제가 강화되면 경기도는 각 지자체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택과 개발사업 각종 인허가 사업시 사전 심의 절차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팔당호 주변 경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의 높이나 크기 그리고 건물 부지의 고도 등을 제한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평발전연대는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이미 기존 의 개별법에 의한 행위규제를 받아온 내용으로 팔당호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 올수가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며 결국 도의 이러한 팔당유역 경관관리 방안은 각종 중첩규제에 몸살을 앓아온 팔당지역에 타 시․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규제를 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의 한강법과 고시에 의한 특별종합대책지역수변구역 토지매수와 더불어 인허가 관련 개별법을 초월해 일체의 팔당호 인근의 개발행위 자체를 사전에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경기 동북부 주민의들에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양평발전연대의 한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러한 일들을 강행하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팔당호의 경관을 해치는 건물을 규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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