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대량 중징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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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대량 중징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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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1만718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원 88명에 대해서 해임과 중징계를 내리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조치다. 하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 강력반발하며 "2차 시국선언 추진" 계획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정면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금)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중대한 사태라며 교과부의 이 같은 징계 및 검찰고발 방침을 통보했다.

교과부측에 따르면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 본부 전임자 10명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게 해임 징계를, 전교조 시도지부장과 시도 지부 전임자 등 78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시국선언 가담 여부를 확인한 뒤 주의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징계 대상자 88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병행키로 했다. 교과부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25명과 각 시도지부장 16명 등 41명을 이날 고발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별도로 시도지부장 16명(중복 고발)과 시도 지부 전임자 등 63명을 고발키로 했다. 교과부는 고발은 6월 말, 징계는 8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의 의무(57조), 성실의 의무(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가 참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곳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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