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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일 공식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이 관련 법안을 의원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 군 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통합 시 군 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토록 했다.
통합 시 군 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 군 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 시 군 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 시 도의 기능 지위를 재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고교 이하 교육자치행정을 이양, 행정 교육 통합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자치권을 통합시에 이양하며 ▲기존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합시에 실질적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했다.
아울러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고 통합 이후에도 일정기간 현재 받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방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등 각종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법안은 나아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결정은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되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 지원토록 했다.
허 의원은 “현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 전인 농경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 교통^통신의 발전과 활발한 이동 등으로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며 “현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혁파, 지역^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개 인접 지역 통합…232곳 60∼70개로 통합
한나라당은 2∼5개 인접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ㆍ군ㆍ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다.
통합 시ㆍ군ㆍ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새로운 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한다. 통합 시ㆍ군ㆍ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는 60∼70개로 통합된다.
전국 시ㆍ군ㆍ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 다다르면 시ㆍ도의 기능-지위 재조정이 진행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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