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 군 구 통합 전국 60~70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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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 군 구 통합 전국 60~70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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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5개 인접 시ㆍ군ㆍ구 통합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허태열 의원은 지난 25일 2~5개 인접 시 군 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발의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일 공식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이 관련 법안을 의원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 군 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통합 시 군 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토록 했다.
 
통합 시 군 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 군 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 시 군 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 시 도의 기능 지위를 재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고교 이하 교육자치행정을 이양, 행정 교육 통합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자치권을 통합시에 이양하며 ▲기존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로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합시에 실질적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했다.
 
아울러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고 통합 이후에도 일정기간 현재 받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방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등 각종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법안은 나아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결정은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되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 지원토록 했다.

허 의원은 “현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 전인 농경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 교통^통신의 발전과 활발한 이동 등으로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며 “현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혁파, 지역^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개 인접 지역 통합…232곳 60∼70개로 통합

한나라당은 2∼5개 인접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ㆍ군ㆍ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다.

통합 시ㆍ군ㆍ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새로운 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한다. 통합 시ㆍ군ㆍ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는 60∼70개로 통합된다.

전국 시ㆍ군ㆍ구의 3분의 2가 통합된 시점에 다다르면 시ㆍ도의 기능-지위 재조정이 진행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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