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민 속이고 법규위반 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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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민 속이고 법규위반 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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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대운하 사업으로 확신된 소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묵살한 채 수중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 가운데 수년간에 걸쳐 실시해야 할 수중조사를 하지 않고 서둘러 조사를 마쳤다.

언론은 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수계의 연평균 홍수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최대 2배 이상 부풀려 국민에게 ‘과장 선전’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피해 규모와 소방방재청의 피해 집계가 현저히 차이 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해 ‘속도전’으로 사업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입이 닳도록 강조하지만 대운하 사업은 결코 용납할 수없다. 또한 정부가 관계 법규를 묵살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2009년 6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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