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조직·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했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학부모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1시·군 1교육지원청’ 원칙에 따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학생 수 증가로 분리 요구가 이어져 왔다.
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련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본회의 통과로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률 개정에 힘써준 국회와 관계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신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공약”이라며 “법률 개정에 이어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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