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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었다.^^^ |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국선언이 집단적 정치의사 표출 금지 규정과 공무원 품위유지공무원의 복종의무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95개 노조에 21만 6000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22% 수준이지만 가입 대상 29만 명만 따지면 가입률은 74%이다.
이 장관은 “가장 큰 조직은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로 122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전임으로 불법 근무 중”이라며 “이들 해직 공무원이 노조로부터 받는 ‘희생자 구제기금’ 수준이 공무원 임금과 같아서 지난해에만 양대 노조에서 88억 원이 지급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이) 불법 파업으로 해고돼도 생활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주요 간부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전공노와 민공노 조합원 대다수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 예산으로 서울에 노조사옥 등을 구입해 살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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