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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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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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

^^^▲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국선언이 집단적 정치의사 표출 금지 규정과 공무원 품위유지공무원의 복종의무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95개 노조에 21만 6000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22% 수준이지만 가입 대상 29만 명만 따지면 가입률은 74%이다.

이 장관은 “가장 큰 조직은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로 122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전임으로 불법 근무 중”이라며 “이들 해직 공무원이 노조로부터 받는 ‘희생자 구제기금’ 수준이 공무원 임금과 같아서 지난해에만 양대 노조에서 88억 원이 지급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이) 불법 파업으로 해고돼도 생활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주요 간부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전공노와 민공노 조합원 대다수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 예산으로 서울에 노조사옥 등을 구입해 살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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