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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박환희 의원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박환희 의원이 지난 15일 재건축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발의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서울시의회 박환희 의원(한, 노원 갑, 교육문화위원회)이 지난 15일, 서울시 노후․불량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 연한을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 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을 ‘준공 후 최장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환희 의원외 4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박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과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주택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20년이 지난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위임조항으로 인해 지방별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민들은 조례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 그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환희 의원은 “재건축 연한 개정은 이노근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노원구 전체의 숙원이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노원구민의 재산권 뿐만아니라 그동안 억제되었던 노원구의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환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정하는 기준을 19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1985년 1월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의 조속한 재건축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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