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집중호우시 사업장에 보관 또는 처리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심야나 집중호우시 몰래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이다.
신고대상은 오․ 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와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 그리고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광진구청 환경과 정인기 팀장은 이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본 사람은 누구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팀장은 또 "신고가 접수되면 광진구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광진구는 이 기간동안 위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소정의 포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구민 모두가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파수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고☎:02-450-780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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