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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시간제 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으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사에 대해서만 간호관리료 산정 때 0.67명으로 인정해 그동안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활용도가 낮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간호관리료 산정 시 시간제 간호사는 주 20시간~주 40시간 사이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까지로 확대 인정받게 된다. 특히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은 0.5~0.9명까지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간호사 제도 남용을 막고 정규직 고용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정규직 간호사 비율을 50%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8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간호 인력이 쏠리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문제가 해결되고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전일근무를 할 수 없었던 미취업 간호사들의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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