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를 가려내라는 지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이고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한 명당 월 2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으로 A구청 11명, B구청 직원 14명, C구청 10명, D구청 10여명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주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데도 수당을 타내거나 타 기관에서 일하는 맞벌이 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을 이중으로 받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이 지방언론지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물론 가족수당을 이중수령하고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행위는 적발해서 시정해야겠지만 단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다고 부모를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상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도시 주택구조상 대가족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 아니라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통신비, 추석, 명절, 생일, 여타 집안행사에 내왕하는 교통비가 들어도 더 많이 들 것이고, 또한 장남이 가족수당 받는 다고해서 차남은 가족수당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도 제도상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 문제점이다.
국민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마냥 세어 나가는 곳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가족수당 부당지급 몇 명 적발한 것만으로 공무원 사회를 정화시킨 것이라고 보는 시민을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구조적 시장경제 체제상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고위직 대형비리나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리백서에 나와 있는 비리유형, 나태한 공무원, 합리적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정만 따지고 있는 시민을 하시하는 공무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발하여 개선시킨다는 내용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지는 대목이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부당수령 결과를 취합, 7월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실질적 공무원비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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