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 조례안 등 10건 원안가결…24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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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 조례안 등 10건 원안가결…24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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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동의안 일괄 통과…본회의 상정
도시미래위원회 안건 심사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17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총 10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시미래위원회는 먼저 의원 발의안 5건을 처리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대표발의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대표발의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대표발의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집행부 제출안도 5건이 원안가결됐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위원회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대응과 데이터 기반의 행정 고도화, 공공디자인·AI 관련 제도 정비, 옥외광고·지정게시대 관리 효율화, 기반시설 설치 재원 운용의 적정성 제고” 등을 취지로 들었다.

한편 최종 의결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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