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필리조선소 제재는 경제안보 사안…정부, 외교·산업 대응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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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필리조선소 제재는 경제안보 사안…정부, 외교·산업 대응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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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조선소 850억 피해 우려…“RDP-A 협정 연내 체결로 산업 주권 지켜야”
과거 필리조선소/유용원 의원 페이스북
과거 필리조선소 전경/유용원 의원 페이스북

중국 상무부의 제재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 내에서는 이를 경제안보 차원의 도전으로 인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정부가 외교·산업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0월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제재는 한·미 조선·방산 협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조치”라며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은 물론 방사청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업적 대응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중국 상무부는 10월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법인들에 대해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중국산 기자재 미입고와 대체 부품 확보 지연으로 필리조선소는 향후 1~2년간 약 6,0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lliance Shipbuilding Great Again)’의 핵심 거점으로, 이번 제재는 사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필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 기술진과 미국 현지 인력이 협력해 조선라인을 재건하는 과정을 점검했다"며 “필리조선소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방위 수요가 결합된 상징적인 산업 협력 현장이다. 정부는 제재 해제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한 "한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자체 설계·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우리 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분야는 존슨법(Johnson Amendment)과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에서만 군용 함정을 건조할 수 있고, 항공 분야는 ‘Buy American Act(BAA)’에 따라 미국산 부품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유 의원은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qualifying country products)’으로 인정돼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협상은 2년째 진전이 없으며, 특히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의 제안서 접수 마감이 2026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 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T-50 항공기는 입찰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화오션 자회사 대상 중국 상무부 제재 영향분석/유용원 의원 페이스북

유 의원은 “RDP-A는 한·미 방산협력의 제도적 토대”라며 “방위사업청이 외교·산업 부처와 협력해 연내 협정 체결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MASGA 프로젝트는 한·미 협력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 사례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적 성과로 이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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