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최근 5년간 준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0곳 중 7곳 이상이 계약상 공사기간을 넘겨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준공된 LH 아파트 395개 현장 중 301곳(76.2%)이 계약상 공사기간을 넘겨 준공됐다. 이는 업계 추산치(2024년 수도권 23.2%·지방 31.8%)와 비교해 약 3배 가까운 지연률이다.
공사 지연 기간을 보면, 1~3개월 지연된 현장이 99곳(32.9%)으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93곳(30.9%), 6~12개월 73곳(24.3%), 12~24개월 31곳(10.3%), 24개월 이상 지연된 곳도 5곳(1.7%)이었다. 가장 긴 지연 사례는 화성향남2·대구읍내·세종조치원 행복주택으로, 각각 29개월이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92곳 중 143곳(74.5%), 비수도권 203곳 중 158곳(77.8%)이 지연됐다. 서울 92.9%(13/14), 인천 88.5%(23/26), 경기 70.4%(107/152)였고, 부산·울산 93.3%(14/15), 제주 100%(4/4) 등 일부 지역은 지연 비율이 특히 높았다.
LH가 밝힌 지연 원인은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난, 화물연대 파업, 주민민원 등이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LH 직접 시행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내년부터 현장 파업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없을 경우 내년 2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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