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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보건소 산모 신생아 도우^^^ | ||
현재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으로 가구원수 4인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50,090원, 지역가입자 48,090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장애아, 희귀 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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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보건소 산모 신생아 도우^^^ | ||
지원내용은 2주(12일)동안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을 지원하게 된다.
오산시 보건소는 이를 위해 올 사업비 1억5천4백여만 원을 확보 270명의 산모 신생아를 도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031-370-60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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