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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급 공무원 A(57)씨, 상용계약근로자 B(57)씨, C(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2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마산항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어선을 구입해 항·포구에 정박해 놓고 허위 입출항신고실적과 위판실적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공무원 A씨는 선박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연간 200일 넘게 조업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해 제출하고 동료가 잡은 어획물을 자신의 명의로 위판 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업용 면세유 1만400ℓ(1400만원 상당)를 빼돌려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산시청 산하기관인 환경시설사업소 계약직 근로자 B씨는 출근할 때 출입항신고소에 들러 출항신고를 하고, 퇴근 때 입항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2800만원을 타냈고 어업용 면세유 10만9000ℓ(1억5400만원 상당)를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계약직 근로자 C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은 뒤 동료 공무원들 명의로 위판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역어민들 사이에 “공무원들이 가짜로 조업실적을 만들어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냈다”는 정보를 입수, 기획수사에 나서 덜미를 잡았다.
한편 마창대교 건설 관련 어업피해보상금은 2006년, 거가대교 피해보상금은 2007년 지급이 완료됐으며 마산항 개발사업 피해보상금은 2008년 12월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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