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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 도축 ․가공․판매에 이르기 까지 정보를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역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 소고기 종합 안전시스템이다.
소고기 개체식별번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판매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요구하여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농,축,수산업 종사자 보조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교육하는 것이며, 앞으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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