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총장 임용거부, 내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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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총장 임용거부, 내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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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수, 임용거부, 절대 받아들

^^^▲ 강지용교수^^^
3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인사위원회에서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거부에 대하여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인 강지용교수(57, 산업응용경제학과)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 다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강교수는 제주지역 언론을 통하여 “법적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함을 밝히겠다”라고 입장을밝혔다.

이번 제주대 총장 재선출을 통보한 교과부는 언론을 통하여 “이번 총장 부적합 이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어 원칙에 의거하여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교수가 2005년부터 2008년 약 3년간 국가공무원이 해당 모 아파트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한 사항은 공무원이 ‘겸직금지조항’에, 부동산·임대·개발 등을 하는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여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국립대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총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의결하였고, 조속한 시일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고 제주대학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사자인 강지용교수는 강력 반발에 나섰는데, 그는 “공무원의 ‘겸직금지조항’에 해당은 되나 그렇게 된 사유는 교직원 복지를 위하여 위한 행위였다”면서 “무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의 교수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만들자고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100세대정도가 되는 아파트를 진행하다보니 공동재산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만들게 된 사항이였고, 이에 사람들이 추천으로 부득이하게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이다”이라고 설명하면서, “단돈 1원이라도 어떤 목적으로도 받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이어 강교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제8대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된 후보자를 교과부에서 임용거부를 한 것은 제주대학교를 넘어 제주지역을 무시한 처사”라며“법적대응으로 나서겠다”라고 강력 대응할 태세를 나타냈다.

한편, 강교수는 지난 1월 21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학병원, 교육대학 등 대학에서 지정한 3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 총장임용후보 추천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571표중 291표로 280표를 얻은 고충석 후보를 11표차로 앞서, 결국 제주대학교 1순위 총장 후보자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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