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지청은 3일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2명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 주임검사 이응철)은 지난 1일 양평지역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민 모씨와 5,000만원을 수수한 권 모씨를 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300만원을 수수한 박 모씨를 같은법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양평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2007년 5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업시행 관련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1,300만원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07년 당시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권씨 등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모집승인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로비금을 받아왔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 등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로비 명목 수수액 상당을 추징할 것을 대비하여 그 재산에 보전청구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변호사법위반죄와 같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한 집행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 범죄”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적발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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