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지방자치 실현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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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지방자치 실현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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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누구나 서명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 만들거나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
청양 청구권자 27,378명 중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 서명 받으면 조례 청구 가능
누리집, 현수막, 리플릿, 거리 캠페인,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 주민 참여 확대
청양군의회는 지난 9월 30일 추석 명절맞이 정산장을 통해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청양군의회가 지난 9월 30일 추석 명절맞이 정산장을 통해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청양군의회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홍보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양군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총 청구권자 27,378명 중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조례청구는 군의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이 가능하며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등 일부 사항은 제외된다.

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맞이 정산장을 통해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군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누리집, 현수막, 리플릿, 거리 캠페인,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의 뜻이 곧 조례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청양군의회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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