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게임기 안전사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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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게임기 안전사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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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설치규정 불과 4%만 지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게임물의 대부분이 도로 또는 인도등 건물 밖에 안전장치 없이 설치돼 게임물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소재 25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슈퍼마켓·분식점 등 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물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개 업소에서 게임기가 인도나 도로 등의 위치해 있었다는 것.

이중 규정대로 게임물을 내부에 설치한 곳은 1개소(4%)에 불과했고 도로변이나 인도 등에 인접 설치해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곳은 15개소(60%)나 되었는가 하면 게임물을 외부에 설치한 일반 영업소 24개소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거나 혼잡할 경우 주위 물건 등으로 인해 다칠 가능성이 있는 곳도 5개소(20%)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문화관광부 고시(2002.10.12)에 의하면 문구점 등 일반 영업소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2대까지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중 2대 이하로 설치한 일반영업소는 12개소(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2대이상이거나 심지어는 6대나 설치해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17개소(68%)에서는 어린이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때 우유상자·목욕탕용 의자 등을 의자 대신 사용하고 있었으며 8개소(32%)에서는 의자조차 없이 어린이들이 쪼그려 앉아 게임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됐다.

이밖에 11개소(44%)에서는 게임물과 연결된 전선이 엉켜 있거나 노출된 채로 있었으며 이 중 1개소에서는 노출된 전선을 어린이가 밟고 있기도 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에 따라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내부 설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소(청소년게임장)로 흡수·이용토록 할 것 ▲일반 영업소도 유통 관련업자에 준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변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용자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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