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헌법재판소^^^ |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71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이 단서 조항에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9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시^도에 정부합동감사계획을 통보하고 감사를 실시하자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헌재에 냈었다.
지방자치법상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자치사무 보고를 받은 후 법령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만 사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행안부는 자치행정도 국가행정의 일부인 이상 정부로부터 일정한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하며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감사를 한다면 비리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사전 감사 성격을 띤 정부합동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정지 가처분신청과 감사 강행 등 우여곡절을 거쳤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감사분쟁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리가 됐다. 양측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다투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한다.
자치행정도 국가행정의 일부라는 행안부의 주장이나 자치행정권을 강조하는 지자체의 주장이나 각자 나름의 일리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내용이다. 지자체의 자체감사와 함께 정부의 합동감사까지 실시돼도 지자체 곳곳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나 장애인 보조금 등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건이 터지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 감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비리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들통난 것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는 심기일전 공무원 단속에 나서고 자치행정 감사의 실질적 최종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