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 최다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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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 최다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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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1452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1452건의 시정권고 중 11%인 160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정부투자기관의 불수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정부투자기관의 불수용률은 근로복지공단이 56.5%, SH공사 25.0%, 한국토지공사 16.0%, 한국도로공사 11.1% 순이다.

이와 반면, 국민권익위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관은 경찰청(78건), 서울특별시(15건), 강동구청(11건) 등으로 시정권고 수용률이 세 기관 모두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민원이나 불합리한 규정해석으로 권익이 침해 된 사례에 대해서도 예산부족이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저변까지 옴브즈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언론에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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